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한 김하늘양 유족이 가해자와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대전 서구 건양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하늘양의 발인식이 엄수되는 모습. /사진=뉴스1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살해당한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자인 여교사 명재완과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하늘양 유족은 전날 대전지법에 명씨,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대전지법 민사20단독에 배당됐으며 아직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유족 측은 명씨를 포함해 학교장과 대전시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관저동 소재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명씨는 범행 직후 자해해 목과 팔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232호 법정에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