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구리시(시장 백경현)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이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지원사업' 에 선정돼, 구리전통시장과 구리역 골목형상점가의 상권 공동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골목상권 공동체 중 인접한 2개소 이상을 묶어 경영·마케팅, 환경개선, 안전 관리 방안 등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구리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통해 1억원(도비 50%, 시비 50%)을 지원받게 됐다. 구리전통시장과 구리역 골목형상점가는 8호선과 경의중앙선의 더블역세권으로 유동 인구가 많은 구리역에 인접한다는 지리적 특성을 활용, 역 출입구에 사인 블록 설치를 통한 인프라 개선과 두 상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와구리 야시장 등 축제 개최를 통한 공동마케팅을 통해 상호 보완적인 발전을 꾀할 예정이다.


◇김용현 시의원 '소음·진동·비산먼지 저감 실천·체육진흥' 조례안 본회의서 의결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국민의힘)이 제정 발의한 '구리시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4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기기 설치 권고 ▲생활소음의 측정방법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 지정 및 관리 방안 ▲특정 공사 사전신고 대상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 대한 장비 제한 ▲비산먼지 저감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4. 9. 27. 시행)에 따라 지역 체육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 위탁도 가능해진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구리시체육회(장애인체육회 포함)에 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허용 ▲수의계약 방식의 체육시설 관리 위탁 근거 신설에 관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