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7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진행한 이번 수사는 최근 오피스텔과 원룸에서 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네일, 피부미용 등 미신고 미용업소의 불법 시술이 성행한다는 제보에 따라실시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무면허 미용업 영업행위 6건, 미용업 변경신고 미이행 2건, 미용업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건도 적발됐다.
안양시 한 업소는 의료인의 면허 없이 눈썹과 입술 문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한 업소는 관할 관청에 미용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했고 또 다른 업소는 미용업 면허 없이 운영을 했다.
김포시 한 업소는 소재지가 변경됐는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했다. 부천시 업소는 미용업자에게 금지된 점빼기, 귓불뚫기, 박피, 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하다 단속됐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K-뷰티 산업의 발전과 미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며 "도민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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