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검찰과 김씨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도주한 김씨 대신 매니저 장모(40)씨가 허위 자수하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일기도 했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김씨는 항소심 재판부에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인 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질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