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에게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식당 주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했다. 해당 삽화는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손님들이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웃집 개에게 살충제를 먹여 죽게 한 식당 주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2일 강원 화천군 소재 개 사육장에 있던 개들에게 맹독성 살충제를 먹여 그중 7마리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이웃집 개들로 인해 식당 손님들로부터 항의받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생선 부산물에 맹독성 살충제를 섞어 펜스 틈 사이로 던지는 등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