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무단횡단하려고 해서 빵 했더니 차에 우산을 내려치더랍니다. 처벌할 수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운전자 A씨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지난 12일 밤 11시8분쯤 한 도로에서 보행자 두 명이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넜다.
비가 내리던 탓에 우산을 쓰고 있던 남성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A씨 차를 우산으로 찍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갓길에 차를 세우고 가해 남성을 향해 욕설을 내뱉었다. A씨는 "화가 나서 사과하라고 욕설하니 우산을 쓴 당사자도 화가 나서 실랑이했다. 근처 지구대에서 경찰들이 와서 말렸다"며 "경찰은 저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을 각각 받은 후 폭행이나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니니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돌아가라고 해서 집으로 왔다"고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를 망가뜨릴 의사로 세게 쳤느냐 아니면 말로 욕설하듯이 우산을 휘두른 정도냐에 따라 달라진다. 차를 망가뜨릴 의도로 세게 내리쳤는데 실제 망가지지는 않았다면 재물손괴 미수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범 제369조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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