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초등생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를 체포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용돈을 주겠다며 초등생을 유인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중이다. A씨는 지난 25일 밤 10시50분쯤 서울 한 주택가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생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에게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지만 B양이 이를 거절하자 강제추행한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해 범행 장소로부터 1.2㎞ 떨어진 한 마사지 업소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13세 미만 아동과 연관됐기 때문에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