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의사 없이 매물만 구경하는 '임장크루'의 부작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고안됐으나 소비자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실수요자를 고려한 중개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얌체 임장'을 막고 공인중개사의 실질 노동에 대한 적정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
'공짜 임장' 끝낸다… 소비자 반발━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3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인중개사는 단순 안내자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다루는 전문 자격사"라며 "임장 과정의 노력과 서비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반대 여론이 확산했다. 매물 확인만 해도 비용을 내야 하면 여러 건을 보는 경우 임장비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비용 부담이 커지면 부동산 직거래의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분리하는 방안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현행법은 중개보수 기준만 있을 뿐 상담이나 임장에 대한 보수는 따로 규정하지 않았다.
협회 측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협회 관계자는 "법 개정을 위해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논의가 필요한데 현재 진행중인 것은 없다"며 "시간과 노동을 들인 노력에 대해 비용 산정 체계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다"고 설명했다.
협회가 2021년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부동산 계약시 임장 횟수는 평균 18.07회였다. 특히 최근 들어 임장크루가 현 중개보수 체계의 맹점을 이용하면서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불만이 커졌다.
협회에 따르면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한국과 같이 임장비가 중개보수에 포함돼 있다. 다만 미국·일본 등 선진국은 매수 계획이 확인돼야 매물 현장 안내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미국의 경우 사전 매수의향서를 작성해야 중개 대상물을 확인할 수 있고 일본도 매수의뢰서를 통해 희망하는 주택의 세부 항목을 기재한 후에 임장이 가능하다.
━
해외처럼 체계화 vs 국내 정서 충돌… 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은 저평가된 노동 가치에 적정 대가를 마련할 필요성은 있다고 분석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실제 집을 사는 게 아닌 공부 목적으로 임장하는 것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다"며 "실제 목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만큼 임장비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 다만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중개보수에서 공제하는 방안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임장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중개를 체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보만 빼내는 임장 활동이 문제되는 것"이라며 "한국은 정보 서비스에 대한 대가 지급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교수는 "한국에선 구두로 부동산 매도·매수를 의뢰하지만 외국은 독점중개 의뢰계약을 체결한 후에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며 "해당 제도를 한국에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