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오전 5시20분쯤 대전 둔산동의 한 대로변에서 발생했다. 피해 차주인 제보자 A씨는 "술에 취한 남성이 차에 다가오더니, 차 문이 열리지 않자 약 15분 동안 주먹과 발로 차량 곳곳을 파손했다"며 "이후 남성은 지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나자 함께 현장을 떠났다"고 전했다.
당시 A씨는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A씨에 따르면 남성의 행위로 차량 보닛, 운전석 쪽 유리창, 차 문 등이 파손돼 수리비만 300만원이 발생했다. 렌트비와 감가 비용까지 합하면 피해 금액은 총 700만원에 달한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아 체포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한 달이 넘은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CCTV 영상과 가해자 연락처도 모두 제출했는데 아직도 못 잡았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차가 없어 업무에 큰 지장이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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