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의원. /사진제공=이천시의회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민주)이 29일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공장용지 30만㎡까지 조성 가능' 주장에 대해 "이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 의원은 해당 주장이 "새로운 부지 자유 개발이 아닌, 기존 공장 밀집 지역 대상 계획 수립 및 관계 기관 협의·심의 통과 시에만 적용 가능한 조건부"라고 지적하며, "단일 기업 아닌 5개 이상 공동 입주 요건 충족 부지가 이천시에 과연 존재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시가 국토부의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 개발 지침 개정을 마치 이천시 전역의 대규모 산단 조성 자유화처럼 홍보하는 것에 대해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서 의원은 지침 개정이 일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조건이 엄격하며,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해야 해 당장 바뀌는 것은 없다"고 단언하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행위 제한 완화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국토부 지침 개정 의미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내용을 홍보해야 한다"며 "불명확한 자의적 해석은 혼선만 야기할 뿐"이라고 비판하며 시민과 기업인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릴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