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 도로에서 지인들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몇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며칠 전 지인으로부터 보험사기 모의를 제안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8일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범행을 공모한 지인 차량 후방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A씨 등 6명은 이러한 방식으로 여러 차례 보험사기를 저질러 총 1300여만원 상당 보험금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를 일부 변제했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했고 보험사기 해악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 와서도 형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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