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와 인이 다량 포함된 퇴비의 부적절한 보관으로 인한 하천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시는 공유지와 사유지에 불법 또는 관리 부실 상태로 방치된 퇴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김해지역 낙동강 수계 내 야적 퇴비는 총 10개소로, 이 가운데 5개소는 공유부지, 나머지는 개인 사유지에 위치해 있다. 김해시는 최근 2년 이내 확인된 고위험 퇴비 보관지까지 포함해 총 28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점검 결과 공유지에 불법 보관된 퇴비는 소유주가 자진 수거해야 하며 불이행 시 '가축분뇨법'에 따라 고발 조치된다. 사유지 퇴비는 비닐 덮개 제공과 함께 '퇴비 보관 안내서'를 배포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퇴비 관리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관리 주체가 없거나 하천 유입 우려가 큰 퇴비는 시에서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이용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녹조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문제지만 퇴비 관리를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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