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발족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약 1년뒤인 2007년 5월2일 19차 전원위원회에서 이완용, 송병준, 고희경 등 친일반민족 행위자 9명의 소유 토지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결정은 1949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해체된 이후 58년 만에 이루어진 친일 청산의 실질적인 첫 걸음으로 재산을 환수당한 대상자는 고희경(중추원 고문), 권중현(농상공부대신), 권태환(권중현 장자), 송병준(일진회 총재), 송종헌(송병준 장자), 이완용(내각 총리대신), 이병길(이완용 장손), 이재극(남작위), 조중응(자작위) 등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때 각료 등을 역임하며 친일행위를 한 대표적 인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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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환수 대상자 재산규모━
귀속된 토지는 이들이 일제 강점기 친일을 한 대가로 받은 토지와 임야 3995만㎡의 0.64%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 오욕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밑거름으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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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재산 환수 그리고 사회적 반응━
친일파 재산 환수 결정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사건으로 기록됐다.특히 지난 4년간 활동에서 조사위가 환수한 재산은 친일파 168명의 땅 1306만㎡, 2373억원 상당으로 환수된 재산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환수는 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는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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