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신세계는 공시를 통해 이 총괄회장이 보유한 ㈜신세계 주식 10.21%를 정유경 회장에게 증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증여로 정 회장의 ㈜신세계 지분율은 기존 18.95%에서 29.16%로 늘어난다. ㈜신세계 측은 이번 지분 증여의 목적에 대해 "각 부문 독립경영 및 책임경영을 공고히 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괄회장은 지난해까지 정용진 회장과 정유경 회장이 각각 최대주주로 있는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약 10%씩 보유해왔다. 이 총괄 회장은 올해 지분을 정 회장 남매에게 이전하면서 아들에게는 매매, 딸에게는 증여하는 방법을 택했다.
앞서 2월 정용진 회장은 이 총괄회장의 이마트 주식 10.00%를 시간 외 거래를 통해 약 2140억원에 매입했다. 자금은 주식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유경 회장은 증여를 통해 주식을 취득하게 된다. 증여 주식은 총 98만4518주로 이날 종가 기준 약 1557억원 규모다. 이에 따라 정유경 회장이 부담해야 할 증여세는 법정 최고 세율인 50%를 적용, 약 77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번 이 총괄회장의 지분 정리로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이마트와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 간 계열 분리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총괄회장은 지분 이전 후에도 경영에는 계속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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