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대법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며 "사법 위에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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