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B씨로부터 1300만원의 현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에도 B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으려다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수거한 현금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의 말에 따라 범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결과 A씨는 경도 지적장애와 상세불명의 뇌전증 등이 있으며 지능지수·지각추론·작업기억·처리속도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지적능력으로 상대방의 요구를 비판 없이 수용할 수 있고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구직사이트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접했고 포털사이트에 고용 업체를 검색해 보기도 해 범죄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실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