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2011년 3월15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냉각탑 모습. /사진=로이터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신규 원전 최종 계약 체결을 하루 앞두고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 6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 법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중단하는 예비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한수원과의)계약이 체결된다면 EDF는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며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원은 "이번 조치는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최고행정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도 "법원의 독립된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입찰 평가 과정이 공정하고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고 확신한다"는 입장을 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모든 단계에서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며 "우리는 민간기업의 상업적 이익이 체코 국민에게 충분한 전기를 공급하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공익보다 결코 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CEZ는 "한수원 제안이 모든 측면에서 EDF 제안보다 체코에 더 유리하다"며 EDF가 자사의 입찰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발주사인 CEZ 자회사 측은 EDF 측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고 판명될 경우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날 신규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체코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정부·국회 합동대표단도 갑작스러운 체코 법원의 결정에 상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은 프라하에서 남쪽으로 220㎞ 떨어진 두코바니에 원전 2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체코 정부 예상 사업비는 대형 원전 2개 호기에 약 4000억 코루나(약 25조2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한수원을 비롯한 '팀 코리아'는 지난해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EDF와 경쟁을 펼쳤다. EDF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를 신청했고 항소까지 진행했으나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EDF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EDF는 UOHS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면서 체코 법원에 행정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