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사진은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 인근에서 공판연기를 혼영하는 지지자의 응원 피켓에 사인을 해주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된 가운데 이 후보 측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재판부에도 재판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변호인단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도 각각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현재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공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공판은 오는 20일과 대선 당일인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 이어지는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 후보는 총 세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이 후보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은 오는 6월18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