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공판에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도서를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책은 지난 22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담고 있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권리라고 주장하며 "불법에 항의한 행동을 재판하며 에너지를 소진하고 있다. 국민 저항도 못 하냐"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고자료로) 받지 않겠다"며 "책을 참고 자료로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요청을 반려했다.
변호인단은 "선량한 시민들이다. 불법에 항의한 일 가지고 구금을 겪어야 한다"며 "재판장은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피고인 김모씨는 본인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었다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그에 빗대기도 했다.
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하고 사람을 죽였다"고 폄하하며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오늘과 관련된 부분만 말하라"고 김씨의 발언을 제지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