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 어인성)는 유진박 친이모 A씨를 지난달 중순 소환 조사했다. 유진박 측은 지난달 A씨가 유진박 명의 부동산과 예금 등 56억원 상당의 재산을 허락 없이 관리하고 이 중 28억원 정도를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A씨를 한 차례 소환 조사한 후 출국금지 조치했으나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출석 의사를 밝힌 데 따라 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유진박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불리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었지만 우울증과 조울증 등을 앓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업계 관계자들에게 폭행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미국에 살고 있는 A씨는 2016년 6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과 유진박 고모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다.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법률행위와 일상생활을 후견인이 돕는 제도다. 후견인의 업무 처리는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6월 신청을 받아들여 유진박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했다. 다만 후견인으로는 A씨와 B씨가 아닌 전문후견인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 선임됐다. 그러자 A씨는 개시결정이 있은 지 6일 만에 돌연 청구를 취하해 후견인 선임이 무산됐다.
이후 유진박이 매니저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A씨는 다시금 후견개시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유진박의 신상후견인으로는 사망한 어머니의 지인이, 법률대리 후견인으로는 C 복지재단이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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