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은 ▲차선이탈 ▲차량 전방 추돌 ▲보행자 근접 경보 시스템 ▲페달 블랙박스 등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했다.
올해부터는 페달 블랙박스 장치를 추가 지원해 차량 급발진 등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데도 활용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로 고흥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군민이다.
올해 사업량은 총 60대며 1대당 설치비용 57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고령 운전자는 21일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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