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인 장영하 변호사는 "대선 후보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당인을 찍어주거나 공천권을 주지 않으면 선거가 불가능하다"며 "이 가처분 결정으로 당인을 대신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방법 등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는 중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일인 오는 11일까지 한 후보와 단일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을 당의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는 15~16일 여론조사를 거친 후 단일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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