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내용을 캡처해 유포한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고민 상담을 해주는 양나래 변호사의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양나래 변호사' 캡처
남편의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보고 이를 유포한 아내 때문에 힘들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사생활을 침범하는 아내 때문에 고민인 남편 A씨의 이야기가 올라왔다. 결혼 2년 차 30대 남성이라고 밝힌 A씨는 "어느 날부터 내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아내가 다 알고 있더라. '당신 친구가 어디 갔다 왔는데 좋았다며?' '그 여자친구랑 싸운 건 어떻게 됐대?' 등 동성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굴었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휴대전화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내 휴대전화 봤냐"고 묻자, 아내는 "여보 휴대전화를 내가 왜 보냐"며 당황해했다. A씨는 "아내를 오해했다고 생각했는데 퇴근 후 컴퓨터를 켜자 내 PC 카톡이 켜져 있더라. 절친 카톡방을 훑어본 느낌이었다. 그때 아내가 봤다는 걸 확신했다"면서 "참다못해 아내에게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지자 아내는 예전 것과 똑같아서 로그인해 봤다더라. 외도를 의심한 건 아니고 친구들 대화가 너무 웃겨서 봤더더라"라고 부연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아내의 약속을 믿었지만,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아내는 남편의 대화방을 캡처해 자기 친구들 대화방에 공유하면서 비웃고 있었다. 남편 친구 외모를 조롱하거나 부부 관계에 관한 비밀스러운 고민 상담 내역까지 캡처해 자기 친구들과 험담하고 있었다. 아내는 "남자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한다"며 친구들과 시시덕거렸다.

A씨는 "아내한테 정이 떨어졌다.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법률적인 판단에 앞서 일반적인 통념상 도덕적인 관점으로 봐도 너무나 잘못된 행동이다.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형사적으로도 문제 된다. 몰래 열어본 것 자체도 위반이고, 그걸 캡처해서 유포한 것도 명예훼손"이라며 "문제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 남편이 정말 마음먹고 이혼하겠다고 형사고소까지 하면 아내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