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후보 측이 제기한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 들어갔다.
김 후보는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았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 질문에 따로 답하지는 않았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저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자들에게는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 측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1시쯤 김 후보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 후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 신청을 위한 현장 접수를 받았다.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32건에 달했다. 김 후보 측은 후보 자격 박탈 및 후보 등록 신청과 관련해 사전에 공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 후보 캠프 최인호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모두가 잠든 새벽 국민의힘은 김 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불법 박탈하고 후보자 등록 공고를 게시했다"며 "한덕수 후보는 마치 새벽에 공고가 올라올 것을 알았다는 듯 32가지 서류를 준비해 접수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록 기간 내 당적 변경 금지 규정(제57조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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