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지난해 발표된 8·8 공급대책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마련된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LH가 먼저 권리분석 등을 거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 제공이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게 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이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21일 이후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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