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1차 계도 촬영에 이어 2차 확정 촬영까지 총 7분을 초과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이를 연장해 7분30초를 초과하면 단속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30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단속 유예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리포트] ①강원랜드의 3조원 반격… '오사카 IR·100조 불법도박' 삼각전쟁
[S리포트] ②3조 중 71% 투입… '강원랜드 심장' 그랜드코어존 뭐길래
[S리포트] ③강원랜드 "규제 완화, 특혜 아닌 생존"… 폐광지역 상생 해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