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1차 계도 촬영에 이어 2차 확정 촬영까지 총 7분을 초과하면 단속하는 시스템이다. 이달부터 이를 연장해 7분30초를 초과하면 단속한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30초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자 단속 유예시간을 늘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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