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판교 사옥. /사진=뉴스1
위메이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 폐지)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저녁 DAXA 회원사 가운데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디지털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유한)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위믹스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후 경과 또한 빠르고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닥사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적 다툼을 예고한 바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회장은 지난 6일 담화문에서 닥사의 위믹스 상장 폐지(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내 거래소들이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실체도 없는 닥사라는 사적 모임을 내세워 내린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야합의 결과"라며 "거래소들의 일방적인 결정 과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28일 플레이 브릿지 볼트에 대한 악의적인 외부 공격으로 약 865만4860개 위믹스 코인이 비정상 출금됐다. 이는 위믹스 시장 가격을 기준 약 90억원어치에 달한다. 당시 위믹스재단은 해킹 사실을 뒤늦게 공지해 늑장 대응 비판이 거셌다.


이에 닥사는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3월과 4월 두 차례 기간을 연장하며 거래 지원 여부를 고민했지만 위믹스 재단 소명자료가 유의종목 지정 사유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닥사는 "발행 주체 신뢰성, 보안 등과 관련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닥사 회원사 5곳 가운데 위믹스가 상장돼 있는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다음달 2일부터 거래가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