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가 구성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와 별도로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자체적으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지자체장이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위와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시는 이에 따라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내부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민간 전문가로는 (사)한국지하안전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등 안전 전문 기관의 추천을 받아 토목기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지질 및 지반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등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이 위촉됐다.
각 분야 전문가는 시공·감리·유지관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분석, 지반 침하 원인 및 지질 특성 파악, 안전관리 체계 작동 여부 등 기술적 사항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며, 변호사는 법령 위반 여부와 법적 책임 관계 등을 분석해 사고에 대한 종합적 원인 규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위원회는 향후 6개월간 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구조물 및 지반 상태를 공학적으로 분석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또 사고 원인과 대응 조치, 향후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한 사고조사보고서를 작성 후 국토부에 제출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을 시 차원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며 "향후 유사 사고 재발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지하 공사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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