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자영업자 익명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CCTV 믿지 마세요, 대범한 주방 이모 절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장 A씨는 "영업이 끝난 후 집에 고기를 가지고 가려고 챙겨뒀는데 없어졌더라. 이때 CCTV를 보다가 주방 이모가 라면을 가방에 넣고 퇴근하는 걸 발견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이는 처음이 아니었다. 주방 이모는 그 전날에도 고기, 야채, 쌈장을 훔쳤다. 충격받은 A씨는 "대범하다 싶더라. 녹화된 날짜를 확인하자 주방 이모는 매일 음식을 훔쳤다. 60세 넘고, 아들이 교수라고 자랑하던 주방 이모가 도둑이었다"면서 "어떤 날은 큰 반찬통을 가져와서 쌈장을 왕창 담은 후 어딘가에 숨겨두고 퇴근할 때 가방에 넣어가기까지 했다. 너무 괘씸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쌈장을 도대체 왜 훔쳐 가냐. 한두 번도 아니니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CCTV 있다는 걸 알고도 범행을 저지르다니.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서 더 속상하겠다" "CCTV 영상은 날짜, 시간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저장해야 한다. 상습적이고 계획적인 절도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할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방 이모의 행위는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복적인 행위가 확인될 경우 형법 제332조 상습절도죄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