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9일 밤 9시39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식당 주차장에서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87%)로 SUV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목격자에 의해 제지되면서 그가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한 거리가 1m 정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2004년, 2012년, 2014년 등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2005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도 받았는데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주차장에서 차를 움직이다 바로 목격자에 의해 제지돼 운전 거리가 1m 정도였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기 전 대리운전기사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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