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명 중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만약 개정안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최종 판결 확정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 판결받는다. 면소는 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 사법화를 이끄는 가장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라며 "지금은 언론이나 소셜미디어로 모든 얘기를 반박할 수 있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굳이 정치 사법화를 부추기는 이런 조항을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한 사람만을 위한 부끄러운 입법"이라며 "이 법으로 무효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에서 사퇴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평등의 원칙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되면 재판을 받는 이 후보는 면소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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