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할리 베일리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DDG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은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의 할리 베일리. /사진 제공=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디즈니 실사 영화 '인어공주'로 사랑받은 배우 할리 베일리가 전 남자친구인 래퍼 DDG를 신체적·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소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시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다.

지난 13일(현지시각) 미국 연예 매체 피플(People)과 TMZ 보도에 따르면 할리 베일리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고등법원에 DDG를 상대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할리 베일리는 법원 문서에서 "더는 학대를 견딜 수 없다"며 DDG의 지속적인 폭력과 위협으로 인해 자신과 생후 5개월 된 아들 헤일로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앞니가 부러지고 팔에 멍이 든 사진, 폭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또 DDG가 수백만 명의 팬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도 공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DDG에게 할리 베일리와 아들 헤일로에게 100야드(약 91m) 이내로 접근 금지할 것을 명령했다. 또 베일리의 거주지, 차량, 아들의 학교 등에도 출입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경찰은 이 사건을 정식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년 교제를 시작한 두 사람은 2023년 12월 아들 헤일로를 출산했으나,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결별 소식을 전했다. 이후 양육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번 사건의 법원 심리는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