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최근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 고재덕 광주은행 부행장을 비롯한 10개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 특별출연금을 납부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료 차감과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운용을 도울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적립금 운용 계획 수립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 실무 지원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 영업점에 퇴직연금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자산운용·수익률 관리 전문가가 직접 기업을 찾아가는 '1대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실적배당형 상품도 현재 300여 종에서 연내 400여종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배인명 광주은행 신탁연금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퇴직연금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제도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 내 연금시장을 선도하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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