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한도 상향이 시행된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개별 중앙회가 예금을 보호하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예금보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이다.
금융위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과 협의를 거쳐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농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산림조합개선법 시행령,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을 공동 개정한다.
오는 9월1일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야 했던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예금은 은행·저축은행 예적금, 보험회사 보험료, 증권회사 예탁금 등이다. 보호한도 상향으로 예보의 보호예금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49%에서 58%로 241조원 늘어난다. 보호예금계좌는 533만개 늘어 97.9%에서 99.2%로 비중이 확대된다.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가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공제), 사고보험금(공제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지난 1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보, 금융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적정 시행 시기를 논의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 변동성이 큰 연말·연초보다는 오는 9월부터 한도 상향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면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권으로 예금이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하고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늘리는 등 자금시장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금융위는 예금 유입이 예상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건전성 지표와 손실흡수능력이 꾸준히 개선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정리를 적극 유도하고 연체율 관리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와 예보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한다. 다만 금융업권이 과거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과 저축은행 사태 당시 지원자금 상환을 위해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게획이다.
입법예고 이후 금융위, 한은, 금감원, 예보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도 가동한다.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중점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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