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풍산동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흙)가 경기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산 29번지 일대 유지 및 농지에 불법적으로 투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남종면 수청리산 29번지 일대 전경. /사진=제보자
하남시 풍산동에 위치한 사옥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흙)가 경기 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및 농지 등에 불법적으로 투기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취재 결과 최근 대형 건설사 H사가 시공하는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가 광주시 남종면 수청리 산 29번지 일대 유지 및 농지에 허가 없이 불법 투기됐다는 제보가 나왔다. 불법 투기된 사토의 양은 25톤 트럭 기준으로 약 15대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H사 협력사인 웅진개발주식회사 관계자는 "소량의 사토만 처리했을 뿐인데 법적 문제로 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토지의 종류(농지, 유지, 임야)에 따라 허가 없이 흙을 성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며, 특히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토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와 지정된 장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 생산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농지에 흙을 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이며, 유지 역시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는다.


더불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분류 및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건설사에 있다. 적법한 사토장 신고 및 승인 없이 임의의 장소에 사토를 반출하고 투기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투기된 사토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더라도, 해당 행위 자체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경숙 남종면 산업팀장은 "이번 사토(흙)와 관련해 어떠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관계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 복구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처리 등 행정 처분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