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공동협박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20대)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대학생 B씨(20대)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후 돈을 약속 시한보다 일주일 늦게 돌려받자 이자 200만원을 붙여 상환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B씨가 이자를 갚지 못하자 차에 태운 후 흉기로 위협하거나 B씨 친구가 근무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돈을 대신 갚아라"며 협박했다.
A씨 일당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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