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이 상고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지난 15일 김호중 팬카페에는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오늘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소병진·김용중)는 지난달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김호중의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광득(42)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40)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 김호중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39)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후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