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은행이 ▲예·적금 금리 ▲대출금리 ▲예대금리차를 매월 자사 홈페이지 등 고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공시하도록 한다.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김장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대출·주호영·서일준·서현호·박준태·조지연·박종길·최형두·이양수 의원 등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에는 최근 예대금리차 확대 흐름이 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빠르게 하락한 반면 대출금리는 상대적으로 더디게 반응하면서 소비자의 체감금리 부담이 커졌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공시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가계대출 예대금리차는 1.38~1.55%포인트다. 이는 2022년 7월 이후 최대치로 예대마진 범위를 넘어선 수준이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그간 예대금리차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공시 확대를 통한 '시장 자율 유도'에 방점을 찍어 왔다. 이번 김 의원의 법안도 이 같은 기조를 반영하되 은행 스스로의 책임 있는 경영을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조치로 풀이된다. 당장 금리를 통제하거나 상한선을 설정하는 규제 방안은 아니지만 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시장금리 변동이 실질금리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또한 예대금리차 공시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만 국한돼 있어 일반 소비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금융당국 차원의 일원화된 공시만으로는 고객이 자신의 거래 은행의 구체적인 금리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직접 공시를 통해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대금리차가 확대될수록 은행은 수익이 증가하지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커진다"며 "공시 의무를 통해 소비자와 은행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위의 권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장금리 변동이 대출금리에 보다 적절하게 반영되는 구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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