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노 전 사령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군 정보사령부 김봉규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0일 민간인 신분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 사령관을 지냈던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경기도 안산 소재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 사령관 등 군 관계자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60~70페이지 분량인 이른바 '노상원 수첩'이 등장해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햄버거 회동 당시 합동수사본부 산하에 별동대인 '수사2단'을 만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 알선수재 사건을 병합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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