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를 받고 도주를 했다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러 경찰서를 방문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붙잡힌 7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경쟁 관계에 있던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6년 만에 검거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이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씨는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 소재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A씨가 자신의 노래방 손님을 빼돌린다고 생각해 둔기와 불붙은 시너가 든 깡통을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도망치는 A씨를 따라가다 자신을 제지하던 노래방 직원 B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에 불붙은 시너를 끼얹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온몸에 큰 화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씨는 사건 직후 달아났고 경찰은 이씨를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이씨가 지난 3월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이씨 변호인은 "이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피해자 B씨를 법정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