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씨는 벽을 보고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친딸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강제로 추행한 바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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