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6세 여아 볼에 입을 맞춘 40대 사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이집에서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40대 사진기사가 6세 여아 볼에 뽀뽀를 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진기사 A씨(4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초 전주시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 졸업사진을 촬영하던 중 B양(6)의 배를 손으로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B양 측은 경찰에 신고하고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국선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석해 B양의 진술을 지원하고 면담을 통해 어린 피해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했다.

A씨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했으나 변호인은 피해 아동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인정하면서도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당시 B양이 "기분이 아주 나빴고 불편했으며 경찰이 혼내줬으면 좋겠다"고 표현한 진술과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을 종합해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B양 측 원영안 변호사는 "나이가 어린 아동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추행 고의성이 성립함을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었다"며 "공단은 향후에도 아동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