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 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사회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민원은 ▲2022년 96건 ▲2023년 107건 ▲2024년 134건으로 증가세다. 이 중 카드 이용 관련 생계형 분쟁민원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경제 기반이 취약한 계층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서민 권역 취약계층 분쟁민원 패스트트랙'을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패스트트랙은 사회초년생(만 29세 이하), 고령자(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이 제기한 중소서민 권역(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대부업자 등) 분쟁민원이 대상이다.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패스트트랙 대상자의 민원을 우선 처리한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먼저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은 분실·도난 신고일의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이뤄지므로,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용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해외에서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야 하며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인 경우 해당 사실이 명시돼야 책임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발행하는 카드와 달리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도 했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할부 계약서 등이 없어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 할부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된 경우 잔여 할부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금감원은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정기결제를 위해 등록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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