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최근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청 주차장에서 이중주차에 항의하는 20대 피해자 여성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에 연락처도 남기지 않은 채 B씨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했고 이로 인해 B씨는 30분 정도 차를 빼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다가간 것이 아니라 말다툼 중 삿대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점, CCTV 영상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1심 선고재판 후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등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