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KBS 앵커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허우령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개된 영상에서 허씨는 유튜브 PD, 안내견 '하얀이'와 함께 부산을 찾았다. 허씨는 광안리 바다 경치를 즐기며 식사하기 위해 근처 횟집에 방문했다.
이들은 회를 포장한 후 횟집에 입장했다. 홀은 텅 비어 있었지만, 횟집 측은 이들을 구석 안쪽으로 안내해 창고 바로 옆자리에 앉혔다. 창밖으로 바다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불도 켜져 있지 않았다. PD는 "불이라도 켜주시지"라며 속상해했고, 허씨도 "우리도 바다 뷰 보고 싶은데. 바다 뷰 쪽 빈자리 많은데"라며 울상을 지었다.
허씨는 아쉬운 마음에 사장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고 부탁했는데, 사장은 "개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PD가 "안내견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거 아시죠?"라고 되묻자, 사장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니까?"라며 재차 거부했다. 횟집 측은 "안내견이라도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이들은 포장을 택했다.
이에 대해 허씨는 "안내견이랑 다니면 되게 많이 겪는 일"이라며 "저희는 안내견 출입과 관련해서 무조건 안내견 출입 돼야 한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다. 그 안에 알레르기가 있고 개를 무서워하는 손님이 있다면 자리를 피해 드릴 수 있고 멀리 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방안을 하나도 모색하지 않고 무조건 개 싫어하는 손님이 있을 수도 있다고, 나중에 개 싫어하는 사람 오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제재를 걸어버리는 거잖나. 가게 안에 들여보내 줬다고 해서 '너무 황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을 것도 아닌 상황이라 그냥 나왔다"고 토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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