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군포시가 지역 내 유흥주점 96곳을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개 조로 편성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로 이뤄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이다. 또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과 요정이 포함된다. 객석과 구분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