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개 조로 편성한 조사반이 사전 서류 검토 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로 이뤄진다.
재산세 중과세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중에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이다. 또한,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과 요정이 포함된다. 객석과 구분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와 나이트클럽도 중과세 대상이다.
군포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 유흥주점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과세표준액의 4%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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