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특정 협약 은행에서만 대출이 가능해 불편했던 제도를 개선했다. 올해부터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금융기관 제한을 없애고 개인에게 지원금도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전월세보증금 기준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대폭 높였다. 전월세보증금이 4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3% 이하인 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다가구·다세대 등)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전월세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인당 연 1회, 생애 최대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인 계좌로 일시에 지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고득점자에게 우선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청년으로 올해 기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원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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