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전북 지역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던 현직교사로 2023년 4월과 6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중요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수사기관이 자신의 게시글 등을 증거로 수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보면 당시 피고인이 SNS에 게시한 글은 피고인 본인이 찍고 게시한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별다른 절차 없이 게시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를 캡처했다고 해서 사생활이 일부 침해됐을지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영장 발부 후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도 제보를 통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 보고서를 작성해 피의자를 특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위법 사유는 없다"면서 "영장에 적시된 죄명과 공소제기 죄명이 달라도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특정됐으며 보강증거도 있는 만큼 이 영장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이 두차례에 그쳤으며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다"면서 다만 "이 사진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SNS에 공연히 전시했고 당시 현직 교사 신분이었던 만큼 행위의 중대성과 책임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