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기를 서로 안 키우겠다고 3번이나 버린 비정한 엄마와 시어머니 사연에 방송인 유재석이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생후 7개월 아기를 수차례 버리며 양육권 소송을 벌인 사건이 공개됐다.

지난 21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가사 전문 정현숙 판사 논란의 양육권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정 판사에 따르면 온라인 채팅을 통해 만난 부부는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까지 했지만, 매일같이 싸우다 결국 갈라서게 됐다. 양육권을 갖기 싫었던 아내는 7개월 아기를 시어머니가 다니는 목욕탕에 버려두고 친정으로 떠났다.


/사진=tvN '유 퀴즈 온더 블럭' 방송캡처
아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에 의해 발견됐다. 그런데 시어머니 역시 "아기를 키울 수 없다"며 며느리에게 다시 아기를 떠넘겼다.

정 판사는 "친정 부모와 아내, 시어머니가 모여 싸우다가 양육환경조사를 잡았다. 문제는 조사 기일에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려와 법원에 버리고 간 것"이라며 "남편은 그 사실을 알고 (법원에) 오지도 않고 아내는 모르고 왔다가 아기를 보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연락해도 연락 자체가 안 됐다"며 "이 엄마, 아빠가 아이를 키울 자격이 있나 싶더라. 시설에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법원은 부부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고, 아내 측이 "남편이 양육비만 잘 지급하면 키워보겠다"고 양보했다. 정 판사는 "6개월이 조정 기간이었는데 그동안 아빠가 양육비를 잘 지급했고 엄마도 6개월 동안 아이와 정이 들어서 엄마가 양육권을 갖고 남편은 2주에 한 번 면접교섭권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진행자 유재석은 "결론적으로 참 다행이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너무 가슴 아프다. 너무 마음 아프다"며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