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21일 유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A씨의 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3년 5월9일 오후 6시12분쯤 인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보고는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곧바로 외출했다. 당시 B씨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뇌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으며 딸의 신고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과거 3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기치상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를 방치 유기한 부분에 대해 A씨가 범행을 자백해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한뒤 유기 혐의만을 죄를 물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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